절세형 상품 가입 서둘러야
수정 2007-09-19 00:00
입력 2007-09-19 00:00
●‘‘장마´’와 연금저축은 필수
‘장마´는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달중 가입하면 300만원을 한번에 불입하고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불입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에서 300만원이 빠지니까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300만원의 8%(24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연금저축도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이다. 그러나 납입액 10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300만원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어도 된다. 전문가들은 씀씀이가 많고 바쁜 연말에는 목돈을 넣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두달 전에 미리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한다.
연금저축(펀드)은 연금을 받을 때 5.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장마´는 7년 이상 투자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이 비과세다. 장기투자가 필수라는 점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장마´펀드도 선보이고 있다.
단,‘장마´는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장마´ 모두 중도해지시 일반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연수증 발급의 생활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15%·15%’ 규칙이 내년부터 ‘20%·20%’로 바뀐다. 연간 소득의 15%를 넘는 금액의 15% 소득공제에서 20%를 넘는 금액의 20% 소득공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급여의 35%를 넘어서면 공제혜택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줄어든다. 웬만한 소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80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써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셈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필수다.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휴대전화번호로도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해 사용금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강용각 대한생명 FA(PB)는 “여기에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까지 챙기면 직장인의 세테크는 모두 갖춘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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