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안받아도 보험금 줘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9-19 00:00
입력 2007-09-19 00:00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 계약을 했다면 손해 배상으로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보험모집인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9-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