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안받아도 보험금 줘야”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9-19 00:00
입력 2007-09-19 00:00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보험모집인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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