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MS 반독점 벌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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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유럽연합(EU) 1심 법원은 17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998년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등으로 윈도 정보접근을 막는다며 MS를 EU 집행위에 제소한 지 9년 만의 결정이다.

EU 1심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MS에 대해 반독점 조치를 취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MS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EU 사상 최대규모인 4억 9700만유로(약 6007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집행위는 당시 MS가 90%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윈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MS는 이에 맞서 제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기각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MS가 결국 소비자들이 윈도 미디어플레이어가 분리된 윈도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 라이벌 업체들에게 타격을 줬다는 집행위 판정이 옳았다.”고 지적했다.MS는 2개월 내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MS는 판결 내용을 정밀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행위는 이번 판결 승리를 계기로 MS에 시정명령 불이행을 내세워 벌금 추가부과 등 강경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행위는 지난해 7월 MS가 집행위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억 8050만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7-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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