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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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주민소환투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법원 판결로 절차가 중단된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된다.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이하 소환대책위)는 17일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새로 선임,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환대책위는 새 소환청구인 대표로 유병욱(56)씨를 선임했으며 앞으로 서명요청권자(수임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오는 10월10일을 전후해 서명요청활동을 끝내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주민소환법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각종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오는 12월19일 대선 투표일을 고려할 때 10월19일 이전까지 서명요청활동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서명요청활동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소환청구인 대표자는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소환청구 요지를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민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서명부에 대해 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하남시선관위는 14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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