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금 압류 못한다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1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용 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전용통장이 도입되면 수급금 압류로 생계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14만 6000여명이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 금지가 명시돼 있으나, 실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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