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걷은 국세 손실 5년간 35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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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9-17 00:00
입력 2007-09-17 00:00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금액이 지난 5년간 35조원을 넘는다. 해마다 당국이 과세한 세액의 5% 안팎을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16일 밝힌 ‘국정감사 정책현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체납된 국세 가운데 결손 처분한 세액은 35조 628억원이다.5년간 당국이 과세한 전체 징수결정액 647조 4599억원의 5.4%에 이른다.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했을 경우 당국이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을 거치고도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내리는 조치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02년 6조 282억원(징수결정액의 5.6%) ▲2003년 7조 909억원(5.8%) ▲2004년 7조 3838억원(5.7%) ▲2005년 7조 3964억원(5.3%) ▲2006년 6조 9835억원(4.7%) 등이다.

지난해 체납된 국세는 18조 71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7%이다. 이 가운데 결손처분된 6조 9835억원과 올해 거둘 요량으로 이월된 4조 570억원을 합치면 지난해 체납액의 59%인 11조 40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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