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김재홍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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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4일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임업자 곽모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을 몇 달 뒤에 곽씨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수시로 진술을 정정하는 점, 어두워지기 전에 개방된 장소에서 뇌물을 줬다는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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