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의 꼬리 보일락 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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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1억원의 사용처가 드러나면 검찰의 입장이 곤란해 진다.”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의 변호인이 최근 한 기자에게 “이 돈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억원 행방따라 권력형 비리 비화 가능성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원의 행방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정 전 청장이 뇌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면 수사는 쉽게 풀려 나간다. 그런데도 정 전 청장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이 애태우는 대목이다.

정 전 청장은 돈을 돌려 주려고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몇 가지 추론이 나온다.

우선 자신의 인사와 관련, 윗선에 뇌물로 바쳤을 가능성이다. 우연인지 2006년 6월 부임한 정 전 청장은 관례를 깨고 6개월 만에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옮겨간 자리도 국세청 내에서 비교적 요직으로 알려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어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만난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된 검은 거래가 밝혀진다고 검찰이 곤란해질 이유가 없다. 검찰은 오히려 ‘한건’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 왜 곤란해진다는 걸까. 정 전 청장 변호인의 발언에 포함된 뉘앙스는 이 돈이 권력을 가진 실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이같은 가능성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깜’도 안 된다.”고 했던 의혹이 사실화되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측근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

검찰 주변에는 “검찰이 재판 기일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1억원의 사용처가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 전 청장이 1억원의 사용처를 밝혔다.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말도 흘러 나온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는 원칙상 뇌물을 받은 것까지다. 편취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편취한 돈의 사용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가벌적 사고행위’라는 것이다. 하루 전날(13일) 정 전 청장의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과는 상치되는 말이다.

1억원의 행방을 쫓는 검찰의 수사도 아리송하다. 정 전 청장의 자백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했다가 다시 압수수색한 배경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검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길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밝히는 것이다.

언론3사 고소인 자격으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의 수사가 다음주부터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다음주 초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전 비서관의 3개 중앙지 언론사 고소 사건과 관련,“정씨를 다음주 초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한 부분을 조사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해 정씨와 관련한 의혹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금융기관 간부급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해 다음주가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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