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청 이메일>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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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전화에서 전자우편(이메일) 확인으로 바뀌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통신감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감청을 해준 건수는 총 62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8건에 비해 17.9% 늘었다.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은 수사기관이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요청, 이들 사업자가 감청을 해준 건수다.

이 가운데 전자우편 등 인터넷 관련 감청 협조 건수는 3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03건보다 57.6% 늘었다. 반면 유선전화는 303건으로 6.8% 줄었다.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감청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국정원에 제공된 감청건수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늘었다. 반면 검찰(18건), 경찰(39건), 군 수사기관(11건) 등에 제공된 감청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통화 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장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9만 2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도 22만 95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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