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선 중도하차땐 후원금 국고 귀속”
한상우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일화 이후 경선을 완주하지 못하는 후보는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친노후보 1차 단일화로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한 한 후보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선관위측은 현행 정치자금법 21조 2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조항은 “경선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경선 종료 이후 30일까지 후원회비 전액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후보측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모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된다.”면서 “대부분의 선거 자금이 경선 후보 등록 전에 모금했거나 대출을 받았다.”며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유시민 후보가 향후 단일화에 합의한 뒤 물러나는 후보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후보측은 “국가의 법이 그렇다면 별다른 도리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후보단일화에 동참하지 않았던 유시민 후보측은 고민이 깊다. 유 후보측이 밝힌 이날 현재까지의 후원금 총액은 무려 3억 1000여만원이라고 한다. 유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올바른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난 유재건 의원은 후원금을 받지 않아 국고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고진화 의원은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고 의원의 후원회 모금액은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아 후원회가 반환해야하지만 대부분 후원회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구혜영 한상우기자 koohy@seoul.co.kr
2007-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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