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중단” 판결
김병철 기자
수정 2007-09-14 00:00
입력 2007-09-14 00: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이런 것들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 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며,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모든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정지됐으며 김 시장의 시장직 권한도 회복됐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전면 중지된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박준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민소환위 위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 국장은 “지금까지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위임 신고증을 발부받아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명부 형식이 잘못돼 어렵게 받은 서명이 모두 무효화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하남시 선관위가 답변을 피하고 있어 소추위 소속 주민들이 이날 중 중앙선관위로 찾아가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 선관위측은 상급 기관인 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측도 추후 선관위의 항소심 등에서 패소하더라도 역시 대법원 상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주민소환위가 도선관위의 항소와 별도로 추가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강행을 검토 중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1주일 기한이 있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겠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 의견이 많은 만큼 곧 항소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9조 1항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한 서명부를 사용해 서명요청을 할 수 있다.’,10조 4항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서명부의 청구사유 기재가 꼭 강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 윤상돈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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