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화장실개선업소 최고 40만원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대중음식점의 청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는 업소를 지원한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음식점이며, 신축 건물의 화장실은 제외된다. 개선 내용은 문을 포함한 칸막이,5㎡ 이상의 타일, 변기와 세면기 중 2개 이상의 교체다.1개 사항 이상 개선한 업소에 대해 40만원까지 준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2289-1360∼4.
2007-09-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