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후원기업 임직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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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5년부터 신정아씨가 기획한 전시회의 대기업 후원 유치 등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재계와 은행권 고위인사 등을 줄소환하기로 하는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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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신씨의 전시회 후원 유치 등과 관련해 변 전 실장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에게 협조를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12일 10여개 후원 기업의 임원과 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다.”면서 “후원금 지원 외에 고가 미술품 구입을 강요받았는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을 출국금지시켰으며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한다.

예산처 차관 시절 사업비 지원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03년 3월 당시 신씨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사실이라면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신씨는 성곡미술관에 재직하던 2003년 본인 이름으로 해외문화교류사업 부문에 ‘Korean Tradition in Contemporary’라는 사업 지원을 신청해 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성곡미술관은 인턴십 명목으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신씨가 자신이 기획한 전시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 후원을 받았으며, 신축 건물에 미술품을 판매하는 능력이 탁월해 배후에 권력의 실세가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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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에서 한 방송사가 생방송을 위해 지검 건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1일 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에서 한 방송사가 생방송을 위해 지검 건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고위공무원이 봐준다´ 소문 파다

실제로 변 전 실장과 신씨가 ‘가까운 사이’로 지낸 2005년부터 대기업과 은행권의 후원이 잇따랐다. 신씨는 10여년 전부터 변 전 실장과 만나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2002년 4월부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전시기획자)로 들어와 2005년 1월 학예실장이 돼 기획전을 주도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 후원은 2002년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03년엔 1곳,2004년엔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과 은행 등 11곳의 후원이 쏟아졌다. 올해도 4곳의 후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열린 ‘알랭 플레셔전’에는 7개의 대기업과 은행이 후원을 했다. 기업별 후원금은 3000만∼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원 기업 관계자는 “성곡미술관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후원했다.”고 말했다.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신씨는 수익 사업인 신축 건물에 미술품 장식품을 판매하는 능력도 탁월했다. 문예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7000㎡의 건물을 신축할 때 총공사비의 0.7%를 작품 설치에 쓰게 돼 있다. 신씨 주변 인사들은 대기업 또는 은행의 후원과 미술품 판매 비결에 대해 신씨가 사귀는 고위 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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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와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신씨는 고위 공직자와 사귀는 등 인맥이 넓고, 수완이 있는 사업가였다.”면서 “신축 건물 조형물을 수주받아 오는 능력이 탁월해 그가 수주를 받으면 계약을 하는 전문 직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A씨는 “성곡미술관 운영은 신씨가 맡아서 했고, 미술관장은 보고만 받는 형태였다.”면서 “미술관장은 신씨의 가짜 학위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믿을 수 없다.’‘신 실장이 다시 돌아오면 쓸 마음이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변양균씨 이번주중 소환

한편 검찰은 신씨가 삭제한 이메일로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임용 청탁 등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메일 내용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장윤 스님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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