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바람직한 UCC선거 정착을 위하여/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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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9-10 00:00
입력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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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글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선관위의 선거 UCC 운용기준 역시 선거기간 이외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2년 대선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선거보도와 정치인 팬클럽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이 네티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총선에서는 정치 패러디물을 두고 선관위와 네티즌 간 갈등이 있었다.2006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영향력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버지니아주의 조지 앨런을 비롯한 몇몇 후보들이 네거티브 UCC로 인해 의외의 낙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UCC가 상대후보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어 비방하는 폭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앙선관위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UCC가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나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불법 UCC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사이버 공간은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국내법을 피해 해외 사이트에 네거티브 UCC를 게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재하기 어렵다. 설사 중앙선관위의 단속이 성과를 거두어 악성 게시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정책선거를 위한 UCC 활성화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인터넷 정치참여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인터넷 선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필요한 정보의 공유, 활발한 의사소통,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선거가 정치 참여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 정책선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UCC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전략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나,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위해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시민단체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단체는 선거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토론수단을 UCC로까지 확대하였다.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UCC로 제작하였고, 이는 동영상 전문사이트인 유튜브에 링크되었다. 후보자 간 UCC 토론도 진행하였고 유권자들은 이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이러한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사례는 UCC를 정책선거에 활용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우리도 이번 대선에서 불법 UCC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 대처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책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UCC 선거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직 선거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선도자가 되길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인터넷 정치참여의 자유도 확대하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답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UCC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기대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7-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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