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안 7일 국회제출
윤설영 기자
수정 2007-09-07 00:00
입력 2007-09-07 00:00
담화문에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민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미 FTA의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국회의 동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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