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 64.8㎞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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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09-05 00:00
입력 2007-09-05 00:00
경기도는 4일 남양주·가평·여주·양평 등 팔당 상류지역 4개 시·군 64.8㎞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팔당호 상류에서 낚시꾼들이 떡밥을 이용한 낚시행위로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가평과 남양주 지역의 북한강, 양평의 흑천, 여주군의 남한강변 64.8㎞에 대해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팔당수계 7개 시·군 가운데 낚시금지구역은 광주와 용인의 경안천 59.3㎞를 합쳐 모두 124.1㎞로 늘어나며 이천시만 유일하게 낚시행위가 허용된다. 한편 팔당호 지역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9-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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