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심사·법원 판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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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9-04 00:00
입력 2007-09-04 00:00

HSBC, 외환은행 인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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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는 외환은행 지분을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까. 인수 승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을 미루어 볼 때는 ‘NO’다. 외환은행 불법 인수 등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전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게 금융감독위원회의 ‘굳건한’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전후 사정을 꿰뚫고 있는 론스타와 HSBC가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확신’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은행 등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다른 국내 은행들도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4년 경영에 따라 최대 5조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4월까지 인수 완료돼야

금융당국은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움직임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획득 자체에 대해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와 HSBC가 합의 효력이 발휘되는 거래 시한을 둔 것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현재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 심사를 벌이고 있다. 심사의 관건은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늦어도 11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또한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1심 판결에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나오면 금감위로서는 매각 승인을 미룰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 취소해야 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한다. 어찌되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적이었다고 판결하면 이는 주인으로서의 론스타의 자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외환은행 매각 과정은 2∼3년 정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와 HSBC가 계약 완료 시점에 따라 인수 가격을 따로 정하고, 법원 판결 시기나 정권 인수 기간 등을 고려하는 등 치밀하게 계약을 준비한 만큼, 둘 다 계약 성공에 어느 정도 확신하고 베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번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론스타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고 덧붙였다.

최대 5조 3000억원 수익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를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을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자금은 2003년 8월 인수 자금 1조 3831억원과 지난해 5월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의 콜옵션 인수자금 7714억원, 그리고 인수자금 대출이자 600억원 등 모두 2조 2150억원.

이 가운데 지난 6월22일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주) 매각을 통해 1조 1927억원과 배당금 3542억원 등 1조 5469억원을 회수했다. 여기에 HSBC에 잔여 지분을 63억 1700만달러(5조 9200억여원)에 팔기로 했다. 내년 1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1억 3300만달러(1240억여원)를 추가로 받게 되면서 최대 7조 5910억원을 거둬들이게 된다.4년여 만에 무려 242%,5조 3000억여원의 투자 수익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먹튀’ 논란이 앞으로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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