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심사·법원 판결이 관건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9-04 00:00
입력 2007-09-04 00:00
HSBC, 외환은행 인수 가능할까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전후 사정을 꿰뚫고 있는 론스타와 HSBC가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확신’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은행 등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다른 국내 은행들도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4년 경영에 따라 최대 5조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4월까지 인수 완료돼야
금융당국은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움직임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획득 자체에 대해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와 HSBC가 합의 효력이 발휘되는 거래 시한을 둔 것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현재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 심사를 벌이고 있다. 심사의 관건은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늦어도 11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또한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1심 판결에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나오면 금감위로서는 매각 승인을 미룰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 취소해야 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한다. 어찌되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적이었다고 판결하면 이는 주인으로서의 론스타의 자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외환은행 매각 과정은 2∼3년 정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와 HSBC가 계약 완료 시점에 따라 인수 가격을 따로 정하고, 법원 판결 시기나 정권 인수 기간 등을 고려하는 등 치밀하게 계약을 준비한 만큼, 둘 다 계약 성공에 어느 정도 확신하고 베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번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론스타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고 덧붙였다.
●최대 5조 3000억원 수익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를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을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자금은 2003년 8월 인수 자금 1조 3831억원과 지난해 5월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의 콜옵션 인수자금 7714억원, 그리고 인수자금 대출이자 600억원 등 모두 2조 2150억원.
이 가운데 지난 6월22일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주) 매각을 통해 1조 1927억원과 배당금 3542억원 등 1조 5469억원을 회수했다. 여기에 HSBC에 잔여 지분을 63억 1700만달러(5조 9200억여원)에 팔기로 했다. 내년 1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1억 3300만달러(1240억여원)를 추가로 받게 되면서 최대 7조 5910억원을 거둬들이게 된다.4년여 만에 무려 242%,5조 3000억여원의 투자 수익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먹튀’ 논란이 앞으로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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