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체·대부업·인터넷 포털 부당한 약관 연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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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9-04 00:00
입력 2007-09-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민생활과 관련된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상조(장례)업체, 대형 대부업체, 인터넷 포털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당한 약관을 조사해 연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경쟁원리를 확산해야 할 규제산업으로 올해 에너지 업종을 선정한 방침에 따라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을 고친 데 이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 33곳의 약관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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