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통계에 2009년부터 오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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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9-03 00:00
입력 2007-09-03 00:00
앞으로 농림부가 발표하는 가축통계에 오리가 2009년부터 추가된다. 가구별 소득통계에서는 경지면적 0.3㏊ 미만 자급농은 제외된다. 농림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농가 유형별 맞춤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농업통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농산물 생산액을 추계할 때 주요 농산물은 계절별 가중치가 반영된다. 주요 품목의 생산비 계산시 경영비 외에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자기토지용역비 등도 고려된다. 각 품목의 단위면적당 총생산액 위주로 집계되는 품목별 소득통계는 2010년부터 경영체별 품목 소득조사로 바뀐다. 경영규모, 농산물 판매액,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 등을 종합 분석, 전업·부업농 등 유형별 농가 수와 인구 통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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