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부세 경남 “好好好” 서울 “虛虛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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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8-31 00:00
입력 2007-08-31 00:00
지난해 서울 시민들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1조원이 넘지만 지방교부세로 서울시가 받은 금액은 3000억원도 안 된다. 반면 경남은 신고된 종부세의 7.5배를 지방교부세로 받아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전체 종부세의 86%를 부담하고도 평균 40%도 지원받지 못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종부세는 1조 7179억원으로 이 가운데 나눠서 내는 분납분 3757억원을 제외한 1조 3422억원이 걷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지원됐다.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 보전에 8490억원, 균형발전재원에 5013억원 배분했다. 균형발전재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많이 줬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종부세 신고액은 1조 681억원이지만 배정받은 지방교부세는 4분의1 수준인 2825억원에 불과했다. 경기 역시 종부세 3679억원의 60%인 2194억원만 지원받았다.

반면 경남은 133억원을 종부세로 신고하고 7.5배인 991억원을 교부세로 받았다. 전북도 종부세 80억원의 6.4배인 512억원을 받았다. 종부세 신고액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은 ▲광주·전남 5.8배 ▲대구 4.85배 ▲강원 3.9배 ▲충북 3.8배 등이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신고된 종부세의 3.2배를 받았다.

백운찬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만든 것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재원을 더 배분,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납부한 종부세가 지역별로 집계되지 않아 지방교부세와 직접 비교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 국장은 이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지방보다 크게 상승한 것은 1960,70년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재원을 더 배분했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지방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종부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가구당 종부세가 최고 3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종부세 부담 비율이 86%이면서 지방교부세는 39%에 불과한 수도권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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