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경보시스템 새달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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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단계적으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단계 높아질 때마다 하루전 예고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고도 3일 연속 주가가 오르면 매매가 하루 동안 정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시장경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3일부터 실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주의종목은 기존의 투자주의사항, 투자경고종목은 이상급등종목이 이름을 바꾼 것이고 투자위험종목은 새로 만들어졌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위탁증거금 100%가 의무화돼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없다. 투자위험종목은 이외에도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용증권 사용이 금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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