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국립대에 설치해야”
이정규 기자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조 총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단순히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취약, 제공 영역 대상범위 협소, 법률서비스의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이 분야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이미 관련 교수를 확보했으며, 교과목도 개설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대는 프랑스 폴세잔 마르세유 3대학 등 유럽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또 “LG개척관과 법학학술정보관을 신축,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지금 4개분야 실무추진팀은 여기에 담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총장은 “경상대는 도내 어느 대학보다 법조인을 많이 배출했다.”면서 “경남에서 법조인 배출의 꽃을 피운 경상대에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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