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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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수정 2007-08-29 00:00
입력 2007-08-29 00:00

수급권자 부담금도 10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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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월 8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10월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48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용 만족도가 절반에 못미치는 41%로 나타나고, 이용시간 부족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 등이 불만족 원인으로 꼽힘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급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린 18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어 월 1만 4000원∼2만원 수준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부담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이를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1인당 10만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교육기관·사업기관을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활동보조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등록된 1급 중증장애인 3만 2027명 중 이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소수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해 지난달까지 연 2189명에게 9만 706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5월부터는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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