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아파트 새달 17일 첫 접수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건설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모집공고를 할 경우 9월 초 청약접수를 시작해 13일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치게 된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하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14일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뒤 17일부터 청약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 총점(만점 84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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