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 국내에도 선다
안미현 기자
수정 2007-08-23 00:00
입력 2007-08-23 00:00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쯤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이 교토의정서에 의거, 도입한 권리다. 나라별로 배출 가능한 허용치를 설정해 이 기준을 초과한 나라는 한도 여유가 있는 나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줄일수록 국제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권리가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를 현재 1498억원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국내 거래분 56억원을 뺀 1442억원은 국제시장에 내다팔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계 배출권 시장(1조 6424억원)의 8.8%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2차관은 “2012년에는 국제 시장에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세계 시장의 11.8%인 4343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내 배출권 시장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 차관은 “5억 9000만t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 가운데 8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로 하여금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파는 쪽은 온실가스 감축사업(CDM) 등록을 한 사업체들이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가 확보한 예산 50억원으로 사들인다. 올해 국내에서 거래될 규모는 56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나라에 포함될 경우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과의 동시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선진국과의 차별화된 부담 체계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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