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입 4000만원 소득세 18만원↓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8-23 00:00
입력 2007-08-23 00:00
소득세과표 11년만에 조정…내년부터 시행
●최고 年 144만원 세 경감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묶여있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돼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급여 4000만원인 가구는 소득세를 연간 18만원 덜 내게 된다.
●대선 앞둔 선심성 정책 의혹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된다.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뀌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배기량 기준도 1000㏄로 상향조정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제 선진화 등을 위해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면서 “중기 재정계획에서 자금 조달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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