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입 4000만원 소득세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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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8-23 00:00
입력 2007-08-23 00:00

소득세과표 11년만에 조정…내년부터 시행

소득세를 물리는 과세표준구간이 11년만에 처음으로 조정돼 국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72만원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출산과 입양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소득공제가 추가되며, 세금 신고를 충실히 한 자영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5000원 미만 구입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개편 때 증세 논란이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 데다 그동안 요구를 묵살하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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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年 144만원 세 경감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묶여있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돼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급여 4000만원인 가구는 소득세를 연간 18만원 덜 내게 된다.

대선 앞둔 선심성 정책 의혹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된다.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뀌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배기량 기준도 1000㏄로 상향조정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제 선진화 등을 위해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면서 “중기 재정계획에서 자금 조달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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