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공원’ 허가 부산시 공무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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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7-08-17 00:00
입력 2007-08-17 00:00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공원 설립을 허가해 준 부산시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시 공무원 A씨 등 3명은 기준치보다 중금속이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내 동생말지구에 전망대 등 공원시설의 설립허가를 내줬다.A씨 등은 중금속 검출의 기준치를 공원용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잡종지의 기준수치를 적용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0년대 폐슬래그 약 10만톤을 매립했던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곳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과 석달 전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부산시 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는 카드뮴,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저 1.9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 등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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