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公, 불공정 계약 강요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8-16 00:00
입력 2007-08-16 00:00
공정위는 15일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 계약서’ 조항 가운데 “‘을(토지소유자)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갑(한국노촌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간척사업이나 농업용수로개발 등 공익사업을 벌이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다.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의제기 등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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