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이효리’ 샤밍쉔 前 소속사와 사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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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8-13 00:00
입력 2007-08-13 00:00
‘타이완의 이효리’로 불리는 가수 샤밍 쉔의 전 소속사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을 침해당했다며 모바일 서비스 회사인 N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샤밍 쉔의 전 소속사 H사는 “샤밍 쉔의 사진을 N사가 통신회사를 통해 무단 서비스해 샤밍 쉔과의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N사는 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H사는 소장에서 “지난 4월 샤밍 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국내진출을 계획하던 중 N사가 통신회사를 통해 샤밍 쉔의 사진을 모바일서비스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결국 샤밍 쉔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샤밍 쉔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소속사에 1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타로 인기를 끌며 ‘타이완의 이효리’라 불리는 가수 샤밍 쉔은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섹시화보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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