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타워’ 로열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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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교 기자
수정 2007-08-10 00:00
입력 2007-08-10 00:00
구리시가 2001년 12월 614억원을 들여 세운 폐기물 소각장인 ‘구리자원회수시설’(구리타워)이 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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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타워
구리타워
9일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인터체인지 옆에 위치한 구리타워는 ‘전망대를 구비한 굴뚝’으로 특허를 냈다. 이후 전국의 지자체 3곳서 이 특허를 채용해 소각장을 세워 운영 중이며 2곳은 건설 중이다. 또 몇몇 지자체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관례대로 총공사비의 8∼10%를 로열티로 징수할 경우 녹록지 않은 금액이다.

구리타워는 높이 100m인 소각장 굴뚝의 지상 80m 위치에 1시간에 한바퀴씩 도는 회전형 전망대를 설치, 라이브 음악공연이 가능한 양식요리 전문 레스토랑과 화랑 등을 운영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설계업체인 J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대표 J씨를 특허권자로 준공 10개월 전인 지난 2001년 2월 특허를 출원,2002년 8월 이를 공개했다. 혐오시설인 소각장 굴뚝에 시민편익시설(전망대)을 세우고, 전망대에 이르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굴뚝의 유지와 보수시설로 이용하는 등의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뒤늦게 J씨의 특허사실을 알게 된 구리시는 “설계발주 당시 시가 전망대 설치를 구상, 제안했다.”며 특허 양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전망대설치 등은 설계자의 아이디어였다.”고 맞섰다.

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월 특허권은 시가 넘겨받되 로열티의 배타적 징수권을 뜻하는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은 설계업체가 갖고 로열티는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다. 특허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양측 모두 손해이고, 시는 자치단체로서 로열티를 직접 징수하는데 따른 적절성 시비 가능성과 전문인력 투입 등의 부담을 피하고 설계업체는 자치단체에 특허권을 줌으로써 상용화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때문이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로열티 중 시몫으로 5%를 제시했으나 설계업체는 2%를 제시해 합의를 못봤다.”며 “조만간 합의가 이뤄져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등이 일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권자 J씨의 생각은 다르다.“시가 소각시설 총공사비(한 곳당 평균 수백억원)의 8∼10%를 로열티로 상정해 배분비율을 제시한 것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설계업체의 입장에서 특허를 통해 추가 설계를 수주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리한 특허권 요구는 지자체들의 굴뚝 전망대 설치를 막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로열티이든 기술자문료이든 합의가 이뤄지면 구리타워는 혐오시설 건설을 통해 세외 수입을 얻는 특별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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