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하나로, 730만 고객정보 무차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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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8-09 00:00
입력 2007-08-09 00:00
대형 통신업체들이 자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730만명의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대형통신업체 KT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이 자사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생성한 300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게임 사이트 등에서 소액 결제용으로 사용됐지만 이용대금 변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들은 또 요금을 못낸 연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대로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2000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들의 나이와 거주지, 지역 등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직접 활용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업체 등에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렇게 팔아넘긴 고객 정보가 5000만건,13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에 대한 업체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자사 사이트에 가입된다는 것은 약관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충분히 고지가 안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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