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점 낮은 경우 85㎡ 초과 평형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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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청약저축 대상인 공공주택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들이 소형 공급을 꺼려 통장 사용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금 가입자는 지난 연말보다 7월 현재 18만여명이나 줄었다.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부금가입자, 예금으로 갈아탈까?

청약부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가점제(75% 가점제,25% 추첨제) 실시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도 민간 85㎡(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는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송파신도시 등 공영개발이 늘어 부금 가입자 대상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문제지만 추첨제로도 앞으로 일정 물량은 계속 나온다. 가점이 불리하다고 가점제 실시 전인 8월에 무조건 청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유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추첨제의 비율이 50%인 85㎡(25.7평) 초과 분양물량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투자자문본부장은 “85㎡ 초과 평형대의 경우 50%가 추첨제로 나온다.”면서 “여유자금을 고려할 때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서울기준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선택의 폭(85㎡ 이하→102㎡ 이하)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점에 유리해지려고 무주택기간 10년 이상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금여력이 어느 정도 되면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을 산 뒤 청약 전략을 다시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려면 1순위 요건 2년이 지나고 예치금이 300만원(서울기준)이 돼야 한다. 매월 불입한도액은 최고 50만원이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로 청약부금 300만원을 낸 사람이 청약예금 600만원으로 바꾸려면 차액인 300만원을 준비해 가입한 은행에서 바꾸면 된다.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8월 청약부금 대상 단지들은

청약부금가입자들은 당장 이달 길음뉴타운 8·9단지와 오산시 양산동 오산세마 e-편한세상, 남양주 진접 반도 유보라 등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

삼성물산은 길음8구역(일반분양 219가구)과 길음9구역(일반분양 343가구)에서 래미안 2871가구를 분양한다. 부금가입자들은 8단지 79㎡(24평형) 100가구,9단지 79㎡(24평형) 223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79㎡의 분양가는 3.3㎡(1평)당 1280만∼1312만원선이다.

이달 중순 오산시 양산동 140번지에서 대림산업이 분양하는 오산세마 e-편한세상(총 1646가구)의 경우 101㎡(30평형)와 109㎡(33평형) 716가구가 청약부금 가입자 몫이다.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900만원 수준.

이달 말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동시분양으로 나오는 반도건설의 유보라 메이플타운(총 873가구)도 있다. 모든 물량(111㎡·33평형)이 청약부금 대상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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