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이어도의 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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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이어도’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일이 지정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인 1952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를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일에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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