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에 압수수색 당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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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법원이 최근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에 영장을 발부해주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영장 기각 때문에 숱한 설전을 벌였던 법원-검찰이 화해라도 한 양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을 뒤져보라고 영장까지 내준 것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비밀에 부쳐졌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발단이 각종 개인 정보 유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호적과 등기를 관장하는 대법원으로부터 접속자 정보를 얻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게 불가피했다. 검찰이라도 다른 기관이 관장하는 개인 정보를 자료 협조로 받아갈 경우 제2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의외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박근혜 후보 관련 비방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이런 까닭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 등기 신청 및 조회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뒤 2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 후보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정하게 발급된 등기부 등이 있는지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최근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신청 및 조회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자진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자체는 ‘대법원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관련 법규로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등기 신청 서류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반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압수장소도 전산센터가 아닌 정보화담당관실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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