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에 압수수색 당할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발단이 각종 개인 정보 유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호적과 등기를 관장하는 대법원으로부터 접속자 정보를 얻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게 불가피했다. 검찰이라도 다른 기관이 관장하는 개인 정보를 자료 협조로 받아갈 경우 제2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의외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박근혜 후보 관련 비방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이런 까닭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 등기 신청 및 조회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뒤 2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 후보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정하게 발급된 등기부 등이 있는지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최근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신청 및 조회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자진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자체는 ‘대법원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관련 법규로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등기 신청 서류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반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압수장소도 전산센터가 아닌 정보화담당관실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