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설립전 벌금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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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07 00:00
입력 2007-08-07 00:00
“상계 3·4동 상가를 방치할 게 아니라 양성화해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 노원구 상계3·4동 상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노원구의회 원기복 행정재무위원장은 6일 “이들을 양성화하든가 아니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매년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다보니 전과 14범이 된 업주도 있다.”면서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면 뉴타운이 시작될 때까지만이라도 벌금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계동 3·4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지정돼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다. 뉴타운이 추진되면 이 일대 상가는 철거된다. 그 때까지 대략 1년이 걸린다.

원 위원장은 “하루 1200여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법 밖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07-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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