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수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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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7-08-07 00:00
입력 2007-08-07 00:00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행정 공무원 등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광주지검 모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일하던 지난해 골재납품업자인 전남 여수 공단환경 대표 김모(여·43·구속)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장부에는 이 검사가 해외유학을 갈 때 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검사의 어머니를 통해 건넨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검사의 어머니는 김씨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중인 이 검사는 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부에는 순천지청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난 수사관 2명도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순천지청 신은철 차장검사는 “해당 검사를 불러 직접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관들도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또 다른 명단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GS칼텍스 여수공장을 확장하는 해안매립 공사에 110억원어치 골재를 납품했고 회삿돈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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