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도청권 대폭 확대
이재연 기자
수정 2007-08-06 00:00
입력 2007-08-06 00:00
이에 따라 반테러 활동을 위한 미국 내 수사기관의 도청 권한이 강화되고, 범죄 수사기관간 정보 공유가 다시 활발해지게 됐다.
전날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27, 반대 183표로 가결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백악관으로 전달되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S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안보 당국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내 통신망이나 서버를 이용해 전화 통화나 이메일 외 다른 통신활동을 할 경우 사전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이 테러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정부로 하여금 법원·의회의 감독의 눈을 피해 미국민이 외국인과 전화통화,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마음대로 도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조 로프그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테러 용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번 법안에 제한 조치가 더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수정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8월 의회 휴회를 앞두고 개정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주 초반에 이 법안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몇몇 양보 조항을 얻어냈을 뿐이다. 도청시 법무장관은 물론 국가 정보 당국 책임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의회가 새 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견제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영장 없이도 도청할 수 있도록 해서 말썽을 빚어온 비밀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테러용의자의 국제전화, 이메일 등은 FISC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도청이 이뤄졌다.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에 의거해 설립된 FISC는 스파이, 테러범 등 미국의 적에 대한 도청, 압수 수색영장 발급을 비밀리에 담당해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7-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