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펀드 환매때 수수료부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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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적립식펀드를 환매하려는 김모씨. 김씨가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할까. 최근 3개월 안에 낸 금액의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아니고 돈이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

환매수수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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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매달 7일 25만원씩 적립했다.1년간의 투자금액은 300만원, 이익은 주가상승으로 120만원이나 됐다. 문제는 주가가 5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익의 대부분이 5월 이후에 발생했다.

김씨가 가입한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은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다. 김씨가 5월7일 부은 돈으로 거둔 수익은 90일이 지난 8월4일이 지나야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는다.6월7일 낸 돈은 9월5일이 지나야 환매수수료를 안 낸다.

선취수수료 납부나 부분 환매 고려

투자이익을 그대로 챙기려면 수수료를 미리 내는 선취형 펀드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선취형 펀드는 대부분 환매수수료가 없다. 최근에는 선·후취 여부와 상관없이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도 나온다.

또다른 방법은 부분환매. 먼저 낸 돈부터 찾는 게 부분환매 원칙이다. 따라서 입금한 지 90일이 지나 환매수수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금과 투자수익을 찾으면 된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2005년까지는 부분환매가 불가능했으나 금융감독원이 고객 편의를 위해 허용지침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운용보수는 손실 나도 줘야

수수료는 판매·자산운용·수탁·사무관리 등으로 나뉜다. 비용, 특히 자산운용 수수료는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을 운용한 대가로 줘야 하는 비용이다. 펀드 수수료는 연 1∼2% 나오지만 실제 회사들은 계산을 매일 단위로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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