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핵심기술 보안 ‘비상’
강주리 기자
수정 2007-08-02 00:00
입력 2007-08-02 00:00
사전에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실패했을 경우 지난 5월 기아차 사건은 22조원, 지난달 조선업체 사건은 35조원의 피해를 우리나라에 주었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자태그 식별에 X레이 투시까지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26일 민계식 부회장 주재로 보안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 부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보안시스템의 허점들을 보완하라.”고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 결과 일반 방문객들의 카메라 휴대가 금지됐고 카메라폰 촬영을 못하도록 렌즈 앞에 차단 스티커를 붙이도록 의무화됐다. 방문객들이 공장 견학 도중에 차에서 내리는 것도 금지됐다. 불법 촬영을 발견해 보안관리팀에 신고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준다.
삼성그룹 사옥에 드나들 때에는 모든 짐과 가방을 1층 로비에서 X레이 검색대에 통과시켜야 한다.USB·CD 등 저장매체는 ‘외부유출 허가’ 스티커가 있어야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 사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이나 설계도면 등을 함부로 빼내지 못하도록 용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부서장 승인을 받기 전에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자율보안’이라는 보안체계를 운용 중이다. 진돗개를 형상화한 ‘세티’라는 보안 캐릭터를 만들고 보안전문 사이트도 개설했다. 세티와 에티켓의 합성어인 ‘세티켓’이라는 용어를 통해 ‘7대 세티켓 운동’,‘세티켓 10부제’ 등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옥에 전자태그, 첨단 보안검색 장비 EAS,X레이 투시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 1장의 팩스도 부서장 결재 없이는 외부에 보낼 수 없다.
●상사도 업무 연관 없으면 정보열람 불가
SK텔레콤은 ID카드, 생체인식,X레이 투시기는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도청검색까지 한다. 업무 중 만들어진 파일은 자동으로 암호화돼 승인받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다.
KT는 중요도에 따라 1∼4급으로 구분된 기업정보 분류기준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1급은 정보를 만든 사람과 극소수 관련자만 공유한다. 상사라도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다. 특정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퇴사하면 5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는다.
자동차업계는 신차 개발에 보안역량을 집중한다. 시험차의 디자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장에 위장막을 치고 협력업체와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극히 제한된 인원만 비밀공간에서 시험을 한다. 매월 15일을 보안의 날로 정해 문서관리 상태, 외부인 출입관리 등 27개 항목을 점검하고 이를 인사고과에도 반영한다.
SK에너지는 모든 사원에게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준수 협약서를 쓰게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안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
김태균 김효섭 강주리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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