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순위 조작땐 과태료 3000만원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이 동시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는 이른바 ‘광(狂)클’을 통해 검색순위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누구든 검색순위를 조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또 포털은 앞으로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이를 막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같은 의무를 어길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소액 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클릭을 금지했다. 온라인광고 사업자는 부정클릭으로 늘어난 광고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폐지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들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정통부는 다음달 1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포털의 경우 검색순위를 조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과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포털이 검색순위를 조작한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정통부측은 “문제의 발언은 일부 포털에서 이용자가 검색순위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포털이 검색순위를 직접 조작한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