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피해 배상 첫 결정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7-31 00:00
입력 2007-07-31 00:00
●물가파리(아래) 크기가 5∼7㎜로 물 위 또는 물 속에서 생활하는 곤충이다.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항만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깔따구’ 피해를 봤던 경남 진해 제적·남문동 일대 9개 마을 주민과 상인에게 정부가 17억여원의 정신적 피해와 영업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부산 신항만 개발 공사장 준설토 투기장에서 생긴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마을과 상가를 ‘습격’한 사건과 관련, 신항만 개발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17억 6396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결정했다.
환경부는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환경피해 배상을 처음 인정한 사례이며, 국내 단일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는 배상 금액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1995년 광양제철소 조성 과정에서 버린 준설토로 모기떼가 대량 발생해 인근 마을을 덮쳤지만 1억 1800만원을 들여 방제 활동을 했을 뿐 직접 피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른 동물·곤충의 이상번식·행동으로 피해를 볼 경우 개발업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건은 해수부가 부산신항을 개발하면서 바다 밑을 퍼내 흙을 웅동 투기장으로 옮긴 뒤 대량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가 주변 마을과 상가 등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주변 음식점은 손님이 끊기고 어업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봤다. 조정위는 “유해곤충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번식한 원인은 준설토에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데다 투기장 바닷물이 담수로 변해 염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상승해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지는 등 주변이 깔따구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남재우 조정위원장은 “기존 바닷물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를 지나쳐버려 주민들이 피해를 본 일종의 환경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이 2001년 5월 준설토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운 뒤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사업주체는 단순방역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위는 “해수부가 2005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87억원어치의 곤충성장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뿌리면서 지난해부터는 유해곤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유해곤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2005년 5∼11월 6개월간의 피해만 인정했다.
배상액은 거주 기간과 위치, 피해 정도, 건물·선박·차량 피해, 상가의 영업손실을 고려해 결정됐다.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하루 2000∼8000원으로 결정했다. 죽은 깔따구와 조류 배설물로 인한 건물 피해 배상금은 1㎡당 5000원, 선박과 화물차의 세차비용은 1주일에 5000원, 승용차는 1만원을 인정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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