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기기증자 화장료면제
이천열 기자
수정 2007-07-30 00:00
입력 2007-07-30 00:00
시는 시의원, 종교인, 병원장 등 각계인사 15명으로 ‘천안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기증 활동의 정책수립,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해 기증운동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 4월18일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520여명이 기증자로 등록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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