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대형화·전문화 길 텄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8 00:00
입력 2007-07-28 00:00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신청해와 2년 6개월만에 승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사 148명을 보유, 국내 3위 규모의 로펌이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다른 법무법인의 조직 변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05년 1월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변호사법을 개정, 기존의 법무법인제도 외에 유한 법무법인제도와 법무조합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는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담당변호사와 직접·지휘 감독한 구성원에게만 묻는 형태로, 구성원 모두의 무한 연대책임을 묻는 기존 법무법인보다 위험성이 낮다. 대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정관 변경 등 로펌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기존 법무법인이 만장일치를 필요로 했던 것에 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도입 당시 “구성원들의 책임이 줄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꾀할 수 있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해져 외국 대형 로펌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로펌의 참여를 유도했었다. 하지만 로펌들은 회계 보고, 조직 변경에 따른 엄청난 청산세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6개월간 단 한 곳도 조직변경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세금이야 비과세 길이 열렸지만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까보이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보수를 알게돼 조직이 와해될 수 있고, 비밀이 생명인 로펌의 안살림도 다 드러내야 한다.’는 염려가 로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조직 변경은 다각도로 변하는 시장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다른 로펌들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얼마 남지 않았고, 초대형 국제 로펌들이 포진된 EU와의 FTA 체결도 곧 이뤄질 전망이어서 조직 변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조짐이다. 중소규모의 S로펌도 유한 법무법인으로 옮겨가기 위해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한 법률시장의 경제적 이익 추정액을 2000억원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추정 피해액수는 경쟁력 강화 정도에 따라 연 800억원부터 3200억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로펌들이 살아남기 위한 근본 대책은 조직 변경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 변호사법에 규정된 조직 변경 신청 마감시한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재개정을 통해 신청 기한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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