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가구 ‘단전’ 못한다
안미현 기자
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규제산업분야 약관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 한국전력의 약관을 심사해 자진 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약관에는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 가구에 전류 제한기를 설치해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전도 2005년 4월부터 단전 대상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통해 필수 전기량(220W)을 공급하도록 내부 지침을 적용해왔으나 더러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요금 혜택을 확대한다.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600㎾h 사용량 구간에 일반보다 한 단계씩 낮은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