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가구 ‘단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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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다음달부터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제한적으로 전기를 받게 된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누진 요율을 완화,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규제산업분야 약관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 한국전력의 약관을 심사해 자진 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약관에는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 가구에 전류 제한기를 설치해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전도 2005년 4월부터 단전 대상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통해 필수 전기량(220W)을 공급하도록 내부 지침을 적용해왔으나 더러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요금 혜택을 확대한다.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600㎾h 사용량 구간에 일반보다 한 단계씩 낮은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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