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中企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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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26 00:00
입력 2007-07-26 00:0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중소기업간 거래 질서가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관행 등 불공정거래 개선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예컨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2002년 74%에서 2004년에는 53%에 이어 2005년에는 46%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교섭력의 격차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지난해 9만개에서 올해 10만개로 늘리고 현장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후규제와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유통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가맹본부나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여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는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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