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의동행 경찰폭행 무죄
김병철 기자
수정 2007-07-26 00:00
입력 2007-07-26 00:00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25일 무전취식 혐의를 조사하려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혀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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