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의동행 경찰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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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07-26 00:00
입력 2007-07-26 00:00
범죄사실이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강제 임의동행하려는 경찰관에 맞서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25일 무전취식 혐의를 조사하려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혀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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