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 미국인 여성도 위안부 삼았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설영 기자
수정 2007-07-26 00:00
입력 2007-07-26 00:00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가 미국인 여성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 타이완, 중국 등 아시아여성이 위안부에 강제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 미국령인 괌 여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하나 일본군의 개입은 부정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또 하나의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 30일 미국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군이 칼로 위협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

25일 위안부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한 전문가가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입수한 350장짜리 1945년 미 해군 괌 재판보고서에 따르면 1942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일본인 괌 사령관 하야시의 부관(소령급)인 ‘사카이’는 당시 17세인 F양을 강제로 끌고가 성노리개로 삼았다.

사카이는 당시 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사업가 ‘시노하라’와 함께 F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를 칼로 위협해 강압적으로 F를 데리고 갔다. 이어 한 집에 F를 감금한 뒤 매일 감시를 했다. 그 곳에서 F는 언니를 만났다. 사카이는 하야시와 함께 일주일에 2∼3차례씩 그 곳에 들렀다. 그러나 재판기록에는 언니와 하야시 두명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F는 재판에서 “약혼자가 있었지만 집으로 끌려간 첫 날 사카이와 잠자리를 해야 했다.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시노하라가)도망가려고 하면 나쁜일이 일어날 것이고 복종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사카이가 “세탁과 청소를 하면 매월 20엔씩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돈은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있다.

시노하라는 재판에서 ‘매춘을 목적으로 여성을 강제로 끌고간 혐의’등 5개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일본군 장교 사카이는 미군이 괌을 탈환하기 직전 일본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지 않았다.

“특정인을 위한 성노예도 위안부”

시노하라는 당시 괌 거주 일본인 협회 회장을 지낸 사업가로 일본군 장교 사카이의 지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1938년 일본 육군성이 중국 북부지역 참모에게 보낸 결재서류에 ‘위안부 모집은 지역의 군이 통제하고 모집책(업자)선정을 적절히 할 것’이라는 내용과도 일맥 상통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는 “전쟁 중 성매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첫 사례인 네덜란드 바타비아 법정문서보다 앞선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기록에는 한명의 피해여성이 나오지만 앞으로 케이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전형적인 위안소의 형태는 아니지만 특정인을 위한 성노예도 위안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서도 이런 사례가 여럿 있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법학과(국제법 전공)조시형 교수는 “인신매매 현장에 일본군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군의 개입은 명확하다. 설사 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상 일본군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 여성의 사례가 발견되기는 처음인 만큼 앞으로 미국의 태도가 주목된다.”면서 “미국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처벌을 위해 미국의 관련 문서 공개를 촉구하는 등 법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7-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