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내년부터 최고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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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7-26 00:00
입력 2007-07-26 00:00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은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지방에 있는 기업도 해당된다. 중소기업은 영구적으로 감면되고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15년, 지방에서 창업하면 10년 간 혜택을 받는다.

낙후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덜 수 있고 군복무 대체를 위한 자연계 석·박사 연구요원의 지방기업 배정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지방의 국립대학병원은 암이나 심장·뇌혈관계 질환 등 전문병원으로 육성되고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는 4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이전이나 창업 등과 관계없이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씩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수도권이 포함될 4그룹에는 혜택이 없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처음 10년 동안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절반인 35%,25%,15%씩 감면받는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처음 7년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받고 이후 3년간 35%,25%,15%의 감면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한 지방이전 기업에는 고용창출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주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곳뿐인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꾸미기 위해 지방기업 종업원에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4개에 불과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기업·혁신도시 등지에 41개로 확대·지정하고 80개인 ‘1군 1우수고교’도 14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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