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보증금 예치’ 대폭 확대
이지운 기자
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중국 상무부는 24일 플라스틱, 가구, 섬유 등 1853개 품목을 가공무역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 원부자재 수입비용의 10∼20%를 은행에 강제 예치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394개 수입규제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이렇게 되면 가공무역 업체는 당장 현금 흐름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중국은행에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뒤 수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최고 30%정도 추가 원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납기가 긴 설비업체는 그 타격이 커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관련품목의 수출 포기나 업종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은 “지금까지는 세금환급을 없애는 사후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보증금 제도 확대로 사전에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사실상 가공무역을 도태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jj@seoul.co.kr
2007-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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