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서세원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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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24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개그맨 서세원(52)씨와 서씨의 조카 유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간부 민모(구속)씨와 짜고 회사 자금 24억 6000만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에 유리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4억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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